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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 프로젝트- 부의 파이프 라인/유튜브

유튜브 시작하기-1

by 천호동천사장 2020. 11. 1.

안녕하세요. 천호동천사장 입니다. 제가 생각한 부의 파이프라인은 쇼핑몰, 블로그, 유튜브, 부동산, 주식 5개로

각각 각자도생하여 부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처럼 부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막 구축하려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 5가지 중 어느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모두 시급한것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시작하기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주제 였습니다.

 

 

STEP 1. 주제(테마) 선정

영화설명? 책설명? 운동? 노래? 경제토론? 아니면 자기 전공분야? 가전제품 리뷰?

 

정말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민보다 일단 시작해보는 것!

저는 일단 가볍게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설명도 좋고, 음악 설명도 좋고

 

 

STEP 2. 주의사항-저작권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저작권 입니다.

영화설명시 영화, 각종 리뷰나 게시물에 깔리는 배경음악, 여행기를 올릴때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등 모든 부분에서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 준비로, 가장 중요한 저작권 부분을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STEP 3. 저작권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해당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원은 저작권법상에서 음악저작물로 보호되며 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곡가 및 작사가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가창·연주한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 인접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 인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영상, 올려도 될까?

TV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지나가던 카페에서 흘러나온 음악 등도 함께 녹화됐다면 음악을 편집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허가 없이 음원을 사용할 경우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되어서 저작권료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커버 노래, 커버댄스  등 음원이나 뮤직이 포함된 영상 역시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입니다. 음악 MR 사용,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 것 또한 복제권 침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수익을 올릴 생각은 없다 하더라도 구독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STEP 4. 아직 실망하지마세요!!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커버곡이나 리메이크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생사여탈권은 저작권 소유권자가 쥐고 있는데, 보통은 수익 창출이 막히는 대신 업로드와 공유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요즘에는 원저작권자와 수익을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의 게시물은 저작권에 대해 일단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검토해주고, 저작권 위반시 수익창출 금지 혹은 원저작권자와의 수익공유로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지키시면서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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